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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근대적 개혁 추진과 열강의 침탈 1(갑오개혁과 을미개혁)

1)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1) 개혁의 배경
     ① 일본의 내정 개혁 강요 : 동학농민운동의 계기로 향후의 농민봉기 예방하기 위해 내정 개혁 불가피 주장
     ② 자주적 개혁 추진 : 온건 개화파 중심 교정청 설치(1894), 당상15명과 낭청 2명
 (2) 제1차 갑오개혁(1894. 7)
     ① 제1차 김홍집 내각(친일) : 일본 경북궁 점령, 민씨 정권 축출 후 흥선대원군 섭정하는 김홍집 내각 성립
     ② 군국기무처 설치 : 일본 내정 간섭 강요로 교정청 폐지 군국기무처 설치
     ③ 정치면
        ㉠ 개국 연호 사용 : 청의 연호 버리고 개국기원 사용, 개국 503년
        ㉡ 왕실과 정부의 사무 분리 : 정치적 실권 내각 장악, 국왕의 전제권 제한
        ㉢ 과거제도 폐지 : 신분 차별 없이 새로운 관리 임용제도 실시
        ㉣ 관제 정비 : 6조를 8아문 체제 개편
     ④ 경제면
        ㉠ 재정일원화 : 탁지아문이 재정의 모든 사무 관장
        ㉡ 국가재정의 분리 : 왕실과 정부의 재정 분리
        ㉢ 신식화폐장정에 의한 은 본위제도 채택, 조세의 금납제, 도량형 개편
        ㉣ 신식화폐 조례로 일본 화폐 국내 유통 원활
     ⑤ 사회면
        ㉠ 신분제 철폐 : 양반과 평민 계급 타파, 노비제도 폐지, 인신매매 금지
        ㉡ 봉건적 폐습 타파 : 조혼 금지, 과부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 폐지
     ⑥ 군사면 : 일본의 강요로 군사적 개혁 소홀
  (3) 제2차 갑오개혁(1894. 11)
     ① 제2차 김홍집 내각(친일) : 흥선대원군 퇴진, 군국기무처 폐지,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 성립
     ② 홍범 14조 반포 : 고종 종묘에서 독립서고문, 홍범 14조 반포, 최초의 헌법적 성격
     ③ 정치면
        ㉠ 지방 체제 정비 : 8도에서 23부 337군 정비
        ㉡ 관제 정비 : 의정부 내각 8아문에서 7부 체제 정비
     ④ 사회면
        ㉠ 사법권 독립 : 재판소 설립
        ㉡ 경찰권 일원화 : 경무청관제 반포하고 전국 경찰 업무 일원화
        ㉢ 교육 : 한성 사범학교 설립, 외국어학교관제 공포
  (4) 갑오개혁 한계 :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군사면 및 농민의 토지개혁은 미비

   ※ 홍범 14조 : 최초의 헌법적 성격

내용

성격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의 침략의도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외척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국왕 친정 체제 확립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친, 외척의

     내정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국왕의 전제화 약화

내각의 권한 강화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세법 개정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재정 일원화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왕실 재정과 정부 재정의 분리

9. 왕실과 관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예산 제도의 수립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지방 제도의 개편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한다

선진 문물의 도입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국민개병제 확립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낳는다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