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1) 개혁의 배경
① 일본의 내정 개혁 강요 : 동학농민운동의 계기로 향후의 농민봉기 예방하기 위해 내정 개혁 불가피 주장
② 자주적 개혁 추진 : 온건 개화파 중심 교정청 설치(1894), 당상15명과 낭청 2명
(2) 제1차 갑오개혁(1894. 7)
① 제1차 김홍집 내각(친일) : 일본 경북궁 점령, 민씨 정권 축출 후 흥선대원군 섭정하는 김홍집 내각 성립
② 군국기무처 설치 : 일본 내정 간섭 강요로 교정청 폐지 군국기무처 설치
③ 정치면
㉠ 개국 연호 사용 : 청의 연호 버리고 개국기원 사용, 개국 503년
㉡ 왕실과 정부의 사무 분리 : 정치적 실권 내각 장악, 국왕의 전제권 제한
㉢ 과거제도 폐지 : 신분 차별 없이 새로운 관리 임용제도 실시
㉣ 관제 정비 : 6조를 8아문 체제 개편
④ 경제면
㉠ 재정일원화 : 탁지아문이 재정의 모든 사무 관장
㉡ 국가재정의 분리 : 왕실과 정부의 재정 분리
㉢ 신식화폐장정에 의한 은 본위제도 채택, 조세의 금납제, 도량형 개편
㉣ 신식화폐 조례로 일본 화폐 국내 유통 원활
⑤ 사회면
㉠ 신분제 철폐 : 양반과 평민 계급 타파, 노비제도 폐지, 인신매매 금지
㉡ 봉건적 폐습 타파 : 조혼 금지, 과부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 폐지
⑥ 군사면 : 일본의 강요로 군사적 개혁 소홀
(3) 제2차 갑오개혁(1894. 11)
① 제2차 김홍집 내각(친일) : 흥선대원군 퇴진, 군국기무처 폐지,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 성립
② 홍범 14조 반포 : 고종 종묘에서 독립서고문, 홍범 14조 반포, 최초의 헌법적 성격
③ 정치면
㉠ 지방 체제 정비 : 8도에서 23부 337군 정비
㉡ 관제 정비 : 의정부 내각 8아문에서 7부 체제 정비
④ 사회면
㉠ 사법권 독립 : 재판소 설립
㉡ 경찰권 일원화 : 경무청관제 반포하고 전국 경찰 업무 일원화
㉢ 교육 : 한성 사범학교 설립, 외국어학교관제 공포
(4) 갑오개혁 한계 :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군사면 및 농민의 토지개혁은 미비
※ 홍범 14조 : 최초의 헌법적 성격
내용 | 성격 |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 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의 침략의도 |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외척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 국왕 친정 체제 확립 |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친, 외척의 내정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 국왕의 전제화 약화 내각의 권한 강화 |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
5.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 |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조세법 개정 |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 재정 일원화 |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 왕실 재정과 정부 재정의 분리 |
9. 왕실과 관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 예산 제도의 수립 |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 지방 제도의 개편 |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한다 | 선진 문물의 도입 |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 국민개병제 확립 |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낳는다 |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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