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 시책과 여러 가지 사회제도
① 사회시책
㉠ 사회 시책 필요성 : 농민들의 과중한 조세 및 잡역 부담, 체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 생활 안정시키는 사회 시책 필요
㉡ 농민 안정책과 권농정책
ⓐ 농번기 잡역 면제
ⓑ 재해 발생 시 피해 입은 농민 조세와 부역 감면
ⓒ 고리대로 인한 농민 몰락 방지 : 법으로 이자율 정함 (일본일리차대법)
㉢ 권농정책 : 황무지 개간 및 버려둔 진전 경작 시 일정기간 조세 면세
② 여러 가지 사회제도
㉠ 의창 : 성종(986) 때 흑창을 개칭, 평상시 곡물 배치 흉년빈민구제(추대추납),
고구려 진대법과 유사한 제도
㉡ 상평창 : 성종(993) 개경·서경·12목에 설치, 물가조절기관
㉢ 동·서대비원 : 가난한 백성 의료혜택 위해 개경에 설치, 문종 때 확충
㉣ 혜민국(예종 1112) : 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관
㉤ 구제도감·구급도감 : 임시기관, 각종 재해 시 빈민구호시설
㉥ 제위보 :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 구제
(5) 법률과 풍속
① 법률
㉠ 관습법 중시 : 대가족사회 중심의 관습법 중시
㉡ 지방관 사법권 행사 : 중요사건 이외에 대부분 지방관 재량권 행사
㉢ 효행을 중시 : 부모상 7일 휴가,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족 없을시 집행보류
㉣ 형벌의 종류 : 태(볼기 매질), 장(곤장), 도(징역), 유(유배), 사(사형)5형,
중죄인 3인 이상합의(삼원신수법), 사형은 3심제로 시행
② 풍속
㉠ 상장제례
ⓐ 고려중기 주례가 들어와 장례와 제사는 유교적 규범 시행,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 전통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
ⓑ 장례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 주로 절에서 시행
ⓒ 제례는 불교식 기일재의 형태로 승려가 의식 주관
㉡ 명절 :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수, 추석 등 단오 때 격구와 씨름
㉢ 불교행사
ⓐ 연등회 : 성종(정지), 명종(부활), 2월 15일 전국적 거행
ⓑ 팔관회 : 토속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행사, 개경(11월 15일), 서경(10월 15일), 왕은 법왕사나 궁중에서 하례,
송·여진·아라비아 상인들이 진상품 바침
(6) 혼인과 여성의 지위
① 혼인 : 남자 20세 전후, 여자 18세 전후(몽골 간섭기 이후 조혼 유행)
② 혼인 형태 : 고려 초 왕실 친족 간의 혼인 성행, 일부일처제
③ 재산 상속
㉠ 남편 사후 부인 재산분배권 행사, 자녀 골고루 분배
㉡ 전토와 마찬가지로 노비도 상속
㉢ 상속자와 피상속자가 참여 문계(文契) 작성
④ 여성의 사회적 지위
㉠ 여성도 호주가 가능, 딸이 제사를 지내거나 부모를 봉양 가능
㉡ 호적에 성별의 구분없이 연령별로 기재, 재산은 남녀가 균등하게 상속
㉢ 여성의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그 소생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 일부일처제로 데릴사위가 많았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오르기도 함
㉤ 음서제도와 공음전의 혜택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하였고,
공을 세운 사람은 부모, 처부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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