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태동기 경제(수취체제의 개편 2)
3) 공납의 전세화(대동법, 광해군 1608~1708)
(1) 개편 배경
①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의 부담과 토지 이탈 증가
② 농민의 토지이탈은 조세저항으로 국자의 재정 악화 및 농촌사회 불안
(2) 목적 : 부족한 국가 재정 확보하고 농민의 부담 경감(수미법 개량)
(3) 내용
① 공물납부 방식을 소유한 토지의 면적(결수)에 따라 쌀 12두,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차등 있게 납부(필요 물품 공인을 통해 조달)
② 공인의 등장 : 어용상인, 공가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국가에 납부
(4) 과정
① 광해군(1608) : 이원익, 한백겸 주장, 선해청 설치, 경기도에 처음 실시(1결 16두)
② 인조(1624) : 조익 주장, 강원도에서 실시
③ 효종(1651) : 김육 주장, 충청도·전라도에서 실시
④ 숙종(1708) : 허적 주장, 함경도·평안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실시
⑤ 시행 지연 이유 : 양반 지주의 반대로 전국적 실시까지 100년이나 걸림
(5) 대동법 실시의 결과
① 공납의 전세화 : 토지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 과세
② 일시적 농민의 부담 경감 : 지주의 부담 증가로 농민에게 전가
③ 조세의 금납화 : 현물 대신 쌀·삼베나 무명·동전 등으로 대체 납부
④ 국가 재정 회복 : 상납미 증가
⑤ 장시와 상공업 발달 : 공인의 활동으로 장시 발달과 상업도시(삼랑진, 강경, 원산) 성장
⑥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 : 공인의 많은 물품 구매로 상품 수요 증가
⑦ 독점적 도고 상업의 성장 : 유통 경제 전환으로 상인의 자본 규모가 커지면서 특권적 도고 상업 성장
⑧ 봉건적 양반 사회의 붕괴 : 농민층의 분화 촉진, 종래의 신분질서와 경제 와해
(6) 대동법의 한계
① 현물 징수의 존속 : 진상이나 별공을 통해 부담, 지방 관아 수시 징수
② 농민 수탈의 증가 : 정부 상납미 증가와 지방관아에서 사용하는 유치미 감소로 지방 관청에서
재정 충당을 위해 농민에 대한 수탈 자행
4) 군포 부담의 감소(균역법, 1750)
(1) 군역 제도의 개편 배경 : 양난 이후 5군영 성립 모병제가 확립되고, 군역 대신하여 수포군이 증가
(2) 군역 제도의 모순 심화
① 군포의 유용 : 일반 경상비로 사용
② 군포의 중복 징수 : 각 군영의 독자적인 징수로 백성들은 이중·삼중으로 부담
③ 군포액의 증가 : 납속 및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되는 자 증가로 재원 감소
④ 지방관의 농간 : 백골징수(죽은자), 황구첨정(젖먹이), 강년채(노인), 인징(이웃), 족징(친족) 등 군포 징수
⑤ 농민층 신분 이동 및 유망 촉진 : 과중한 군역 부담으로 인하여 군역 부담이 없는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 이동하거나 농지를 버리고 유망이나 노비로 전락
(3) 양역변통론의 대두 : 양역의 폐단을 시정하는 목적
① 구전론 : 인구 단위로 돈을 징수
② 유포론 : 무의도식 자에게 징수
③ 결포론 : 전결에서 포를 징수
④ 농병일치론(유형원) : 국가가 토지를 전부 환수 관리
⑤ 호포론 :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양반의 반대로 시행 못함)
(4) 균역법의 실시(영조, 1750)
① 내용
㉠ 양역변통론을 절충한 감포론으로 군포를 1년에 2~3필에서 1필만 부과
㉡ 결작·결미·경전으로 인한 지주 부담 증가(1결당 2두)
㉢ 선무군관포 징수 :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 부과
㉣ 잡세 : 어장세·염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은 왕실 수입으로 국고 전환
② 시행 결과 : 농민의 부담은 일시적 경감되었으나 어민의 불만 증가
③ 한계
㉠ 결작의 소작농 부담 : 지주들의 결작 징수부분을 소작농에게 전가
㉡ 군적 문란의 심화 : 국가의 무리한 장정의 수 책정 농민부담 다시 가중
※ 군역제도의 변천
양인개병제 | 방군수포제 | 균역법 | |
수공업자, 상인, 노비는 군역 면제 | 1년에 군포 2필 | 1년에 군포 1필) | |
15세기 이후 대립제 성행 : 군역기피현상 | 농민부담 증가 | 선무군관포, 어장세, 어세, 염세, 선세 | |
군대의 질 저하 | 어느 정도 군역 평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