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근대 태동기 사회(사회 구조의 변동 2)

화담출판사 2019. 9. 3. 08:39

3) 노비의 해방

  (1) 노비의 감소
     ① 국가의 노비정책 : 입역노비를 관공노비로 전환
     ② 도망 노비 방지책 : 노비추쇄도감(효종, 1655) 설치, 성과 이루지 못함
     ③ 노비 종모법(영조, 1731) 실시 :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
     ④ 노비 공감법(영조, 1755) : 16~60세 노(포 2필→1필), 비(포 1.5필→ 0.5필)
  (2) 노비의 해방
     ① 공노비 해방(순조, 1801) : 중앙 관서 노비 66,000여명 해방, 일부 해방
     ② 사노비 해방(고종, 1894) :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법제상 종말)

4)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1) 가족제도의 변화 : 가부장적 부계 위주의 가족제도의 확립
     ① 조선 중기까지 : 여성의 지위 높음
        ㉠ 남귀여가혼 :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
        ㉡ 자녀 균분 상속 : 집안 대를 잇는 자식1/5 추가 상속, 딸 아들 균등
        ㉢ 제사의 분담 : 책임 분담
     ② 조선 후기까지 : 16세기 사림의 등장 가부장제 점차 확산, 17세기 이후 부계 중심 가족 제도 강화
        ㉠ 친영 제도 정착 : 혼인 후 남자 집에서 생활, 조선 후기 출가외인 인식
        ㉡ 장자 중심의 제사와 상속
        ㉢ 양자 입적 : 아들 없는 집안 양자 입적 일반화, 이성불양의 원칙 적용
        ㉣ 부계 위주의 가족 제도 확립 : 부계 위주 족보 편찬, 종중이라는 친족 집단 일원
  (2) 가족 윤리 : 윤리덕목으로 효와 정절 강조, 과부의 재가 금지(효자나 열녀 표창)
  (3) 혼인 풍습
     ① 혼인 형태 : 일부일처제 원칙이지만 첩을 두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라  할 수 없음
     ② 첩 소생의 차별 정책 : 부인과 첩 엄격 구별, 서얼(첩의 자식)은 문과 응시 불가와 제사나

                                       재산 상속에도 차별
     ③ 혼인 연령 : 집안 가장 결정, 남자 15세·여자 14세
      

5) 인구의 변동

  (1) 호구조사
     ① 목적 : 국가 운영 인적자원 파악 위해 호적대장을 3년마다 수정·보완
     ② 용도 : 호적대장에 기록된 각 군현의 인구수 증거로 공물과 군역 등 부과
     ③ 한계 : 여성은 기록에서 제외되어 실제 인구수와 많이 차이
  (2) 인구의 변동
     ① 인구 분포 : 하삼도(경상·전라·충청도) 50%, 경기·강원 20%, 평안·황해·함경도 30% 거주
     ② 인구 변화 : 건국 무렵 550만~750만, 왜란 이전 16세기 1,000만, 19세기 말엽 1,700만 명 추산
     ③ 한성 인구 : 세종 때 10만 명 이상 거주, 왜란 및 호란이후 조금 감소, 18세기 2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