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경제(고려 경제 구조) 토지제도
1. 고려 경제구조와 사회제도
1) 토지제도
(1) 전시과
① 개념 : 문무 관리부터 군인·한인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전지)와 임야(시지)를 지급
② 특징 : 토지의 국유제를 바탕으로 사유지(민전)가 인정, 수조권(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
퇴직 및 사망시 세습불가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 반납
③ 종류
종 류 특 징
과전 전시과로 받은 토지, 세습불가, 관리 18등급
세습 공음전 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 문벌귀족의 세력 기반
가능 군인전 직업 군인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
토지 내장전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
한인전 6품 이하 하급관료의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제에게 지급
구분전 6품 이하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공해전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하여 경비로 충당
사원전 불교 사원에 지급된 토지, 면세·면역의 특권 부여
민전 백성 소유의 토지, 매매·상속·증여 가능, 1/10세금 납부
(2)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
① 역분전(태조 940) : 개국공신, 공훈·충성도·인품에 따라 지급
② 시정 전시과(경종 976) : 전·현직 관리에게 관품과 인품에 따라 지급,
최초의 전국적 토지 분급으로 모든 관리에게 차등 지급
③ 개정 전시과(목종 998) : 성종의 18품계 기준 지급(인품배제), 문관 우위 규정,
현직이 전직보다 우위 지급, 토지 분급량 하향조정
④ 경정 전시과(문종 1076) : 전시과 제도의 완성, 한외과 폐지(별정전시과 지급),
토지 지급액 감소(시지), 무관 지위 상승, 현직 위주 지급
⑤ 전시과 붕괴 : 무신정변 후 대토지 점유 현상
⑥ 녹과전(원종 1271) : 개경 환도 후 일시적 경기 8현 토지 지급, 녹봉 부족분 보충,
충렬왕 재정비, 과전법 기초
⑦ 과전법(공양왕 1391) : 국가재정확보와 신진사대부 경제적 기반확충
(3) 전시과와 과전법의 비교
전 시 과 과 전 법
차 * 전지와 시지 지급 * 전지(토지)만 지급, 시지의 소멸
이 * 전국(하삼도) 지급 대상 * 경기에 한하여 지급
점 * 소유권+수조권=공사전 구분 * 수조권에 따라 공사전 구분
* 경작권 보장 안됨 * 경작권 보장
* 국가의 수조 대행 * 관료의 직접 수조
* 수전자 장기병휴, 범죄시 토지회수, 몰수 * 수전자 태형 이하 몰수 안함
* 유가족: 과전 환수, 구분전 지급 * 유가족: 과전→수신전, 휼량전 변경지급
* 별사전: 승려, 풍수지리업자 지급 * 별사전: 준공신(경기 외 토지)지급
* 군인전: 중앙군(2급) 지급 * 군전: 유향품관(지방 한량) 지급
* 구분전: 하급관료, 군인 유가족 지급 * 구분전: 읍리, 진척, 역자 지급
* 민전: 매매 허용 * 민전: 매매 금지
* 별정전: 악공, 공장, 무산계 지급
공 * 현직 + 퇴직(산직) = 모두 지급
통 * 18품계 : 차등 지급
점 * 전주전객제(수조권자(전주), 토지소유자 농민(전객): 수조권을 소유권보다 우위에
두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