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행정조직
(1) 행정조직 특징
① 행정구역의 정비
㉠ 전국 8도, 부·목·군·현(350여개), 면·리·통을 두어 향민 중 적임자 선임
㉡ 관찰사가 병사·수사·부윤 겸직제 발달,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정비
㉢ 군·현에 지방관 파견, 속현·향·소·부곡이 없어짐
㉣ 4유수부 : 개성·강화(종2품), 광주·수원(정2품)
② 중앙집권의 강화
㉠ 상피제와 임기제 : 자기 출신지 부임금지, 관찰사(1년), 수령(5년, 조선 후기 3년)
㉡ 향리의 지위 격하 : 6방에 배속, 수령의 보조원 및 행정실무 담당
㉢ 유향소와 경제소 : 향촌자치 허용, 경제소를 두어 중앙집권 효율적 강화
③ 농민 통제
㉠ 면리제 : 군·현 아래 면·리 두고 향민 중 적임자 선임, 수령의 명령(인구파악, 부역징발 담당)을 집행,
지방통치는 군·현 중심, 지방행정은 수령중심
㉡ 5가작통법 : 중앙·지방 5가(家) 1통, 지방 5통을 1리, 수개의 리를 묶어 면, 성종 때 기근 극복의
인보자치조직법, 조선 중기 역·용 의무수행, 후기 천주교 색출 이용
(2) 지방수령과 향리
① 관찰사(감사, 종2품)
㉠ 각 도에 파견, 지방수령 감찰, 행정·군사·사법권 행사
㉡ 상피제 임기제 적용, 감독관과 행정관의 주된 임무,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겸직
② 지방수령(목민관)
㉠ 종 6품 참상관 이상만 임명, 행정·군사·사법권 행사
㉡ 조세, 공납의 징수가 가장 중요 임무
③ 향리 : 지방 수령의 보좌, 세습적인 아전(서리)로 격하
(3) 특수지방제도
① 유향소(향청)
㉠ 지방 양반 사족들이 구성한 향촌 자치적 기구
㉡ 수령을 보좌, 향리규찰, 풍속교정, 민정대표의 기능
㉢ 향안에 등재된 양반 구성, 좌수(임기 2년)와 별감 선출
㉣ 변천 : 폐지(세조 1468)→ 부활(성종 1488)→향청 변화(선조 1603)
② 경제소
㉠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책임자 임명, 유향소와 중앙정부 연락 담당
㉡ 유향소의 임원임명권, 향안 작성, 향규 제정, 부세 운영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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