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역제도
① 양인개병제와 농병일치제
㉠ 16세~60세 양인 정남 의무적 군역
㉡ 정군(현역군인, 1년 중 4~6개월 복무, 품계지급), 보인(봉족, 정군의 비용 부담)
㉢ 종친·외척·공신이나 고급관료의 자제는 고급특수군에 편입
② 군역 면제
㉠ 양반·서리·향리 등 현직관료 및 학생 면제, 장인·상인·어민 군역면제
㉡ 일반평민(정병과 수군, 유방군 편입), 노비(군역 의무 없음), 천인(면제)
(2) 군사조직
① 중앙군
㉠ 중앙군제 변천 : 의흥삼군부(태조)→3군부(태종)→5위도총부(세조)→5군영(왜란 이후)
→2군영(개항이후)
㉡ 5위도총부 : 5위 통합 최고 군무기관, 도총관은 문반관료 겸직
㉢ 5위(갑사, 정병) : 위흥위·용양위·호분위·충좌위·충무위(궁궐과 수도방위),
갑사(핵심)·특수병(품계와 녹봉 지급), 정병(품계만 받음)
㉣ 내삼청 : 국왕의 친위대(내금위·우림위·겸사복)
② 지방군
㉠ 각 도 병영(육군)·수영(수군), 군사요충지 진을 설치
㉡ 영진군 : 진군(정병), 수성군(노동부대), 선군(수군)
㉢ 건국 전후 영진군(남방), 익군(북방)의 이원체제, 세조 원년 군익도체제 일원화, 전국 군현의 지역단위
방어체제인 진관체제 실시(세조 1457)
③ 잡색군(예비군)
㉠ 태종설치, 내륙지방 수호목적, 해안 요새 중심 설치
㉡ 전직관료, 서리, 향리, 잡학인, 교생, 신량역천인, 노비 등 구성(농민제외)
④ 지역 방어체제의 변천
㉠ 영진군(15C 세종)→진관체제(15C 지역단위)→제승방략(16C)→속오군(17C)→영장체제(17C 중반이후)
㉡ 진관체제 : 세조 이후 전국 군현 지역 단위, 대립·방군수포 등 군역의 폐단
㉢ 제승방략 : 유사시 수령이 소속된 군사 파견, 중앙에서 파견된 경장이 지휘
㉣ 속오군 : 양반~노비까지 편재, 생업 종사 유사시 전투 동원
(3) 교통체제
① 역 : 공문서 및 관물 운송, 병조 관장, 역전 지급, 마패(역마 사용시)
② 원 : 관민 공공여관, 원주 관할, 원주전으로 경비충당, 빈민구율 업무담당
(4) 통신체제
① 봉수제
㉠ 군사기능 중시, 낮(연기)·밤(불), 인근주민 차출(오장, 봉수군)
㉡ 1거(평시), 2거(적출현), 3거(국경접근), 4거(국경통과), 5거(교전)
② 파발제
㉠ 임진왜란 때 공문 전달 목적 설치(선조 1597)
㉡ 보발 : 북발·남발, 공조 관할
㉢ 기발 : 서울과 의주간 통신
③ 조운제 : 징수한 물품 주로 수로 이용, 하천 및 해안 조창에서 중앙 경창으로 운송
④ 교통수단 : 사람(말, 가마), 육로(우마의 수레), 수로(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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