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전법의 변천
(1) 직전법(세조 1466)
① 배경 : 경기도의 과전부족
② 목적 : 토지 부족 해결, 국가 재정의 안정
③ 내용 : 현직 관리만 지급, 수신전·휼양전 폐지
④ 결과 : 퇴직 관리의 토지소유 욕구 자극, 훈구파 농장 확대, 고리대 성행
(2) 관수관급제(성종 14701)
① 배경 : 양반관료 수조권 남용, 농민의 과다한 수취
② 목적 : 국가 토지지배권 강화
③ 내용 : 국가에서 수조권 행사, 관료의 농민 지배 약화, 지주전호제 증가
④ 결과 : 훈구파 농장 확대의 가속화
(3) 녹봉제(직전법 폐지, 명종 1556)
① 배경 : 과전법 체제 붕괴
② 내용 : 현물 녹봉만 지급
③ 결과 : 수조권 지급제도 소멸, 지주전호제 확대
(4) 토지의 종류
① 과전 : 경기도에 한해 관리 및 양반에게 수조권 지급
㉠ 수신전 : 관리의 미망인, 무자식 1/2, 재혼시 몰수
㉡ 휼양전 : 양반층 부모 사망, 자녀에게 지급
②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세습 가능)
③ 별사전 : 왕의 명에 따라 공이 있는 자 수시 지급(3대까지 세습)
④ 공방전 : 왕실의 사유 재산에 속한 토지
⑤ 공해전 : 중앙 관청 및 지방 관청에 지급한 토지
⑥ 학전 : 4학, 성균관, 향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 지급한 토지
4) 수취체제의 확립
(1) 수취제도 : 조세(토지에 부과), 공납(집집마다), 군역·요역(호적에 등재된 정남)
(2) 조세(전세)
① 초기 : 과전법에 따라 수확량의 1/10, 풍흉에 따라 납부액 조정
② 세종 : 공법, 체계적 농민 부담 줄이고 국가의 비축 곡식 확대
㉠ 전분 6등법 : 토지 크기 및 비옥도에 따라 1~6등전 구분
㉡ 연분 9등법 : 그 해 풍흉 정도에 따라 1결당 세액 부과
㉢ 자영농에게는 도움, 소작농에게는 도움 되지 못함
③ 운송(조운제도) : 군·현(수집)에서 조창(강, 바닷가), 조창에서 경창으로 운송
④ 관수관급제(성종) : 조와 세의 구별 없이 전세로 통칭
(3) 공납(호세) : 가호마다 토산물 할당하여 납부
① 공납의 종류
㉠ 상공 : 정기적 매년 지정 토산물 호조에 납부
㉡ 별공 : 부정기적 국가의 필요에 따라 납부
㉢ 진상 : 각 도의 관찰사·병사·수사가 왕과 왕비전에 특산물 상납
② 폐단의 발생 : 생산량 감소, 타지에서 구입하여 납부하는 폐단 발생, 농민 부담 가중
③ 시정책 제기 : 수미법(조광조), 서리망국론(조식), 대공수미법(이이, 유성룡)
(4) 역(인두세) : 16~60세 호적에 등재된 정남 부과, 군역과 요역 구분
① 군역
㉠ 정군(일정기간 교대 복무), 보인(정군 복무 비용 보조)
㉡ 양반, 서리, 향리, 성균관 유생 면제
㉢ 폐단 : 군역 요역화로 기피현상, 불법적 방군수포와 대립, 농민 군포 전가
② 요역 : 공사에 동원
㉠ 초기 : 가호 기준 정남 선발, 점차 토지 결수로 선발
㉡ 성종 : 토지 8결당 1인 선발, 1년 6일 이내로 동원 원칙
㉢ 폐단 : 농민 임의 징발로 농경에 지장 초래, 요역 기피 현상, 요역제 붕괴
(5) 수취제도의 결과
① 수취체제 문란으로 농민 몰락, 유민 증가로 유민의 도적화
② 임꺽정의 난(명종, 황해도) 등 농촌사회 해체 모습
5) 국가 재정의 운영
(1) 수입
① 조세·공물·역 주요 수입원
② 염전·광산·산림·어장·상인·수공업자는 세금부과 국가재정 충당
(2) 지출
① 재정지출 일부는 순량미·구휼미로 비축
② 왕실 경비·행사비·녹봉·군량미·빈민 구제비·의료비 등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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