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천제도와 반상제도
(1) 양천제도(15세기) : 법적인 구분 갑오개혁(1894) 이전까지 조선의 기본 신분제도
① 양인 : 과거 응시자격, 조세·국역 의무
② 천민 : 비자유인, 개인이나 국가 소속 천역 담당
(2) 반상제도(16세기)
① 관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던 양반, 하나의 신분 정착
② 양반(지배층)과 상민(피지배층) 간의 차별
③ 4신분제 정착 : 양반, 중인, 상민, 천민
(3) 신분이동 : 엄격한 신분사회였으나 신분이동 가능
① 고려와 달리 개방적 사회, 신분의 틀은 벗어나지 못함
② 법적 양인이면 과거 응시 가능
③ 양반도 죄를 범하면 노비 및 중인, 상인으로 전락 가능
2) 양반
(1) 의미 변화
① 초기(15세기) : 문반과 무반
② 중기(16세기) : 문·무반 관료와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 양반(신분세습)
(2) 양반의 기득권 유지
① 목적 : 지배층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
② 내용
㉠ 양반사대부의 신분화 : 문무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들만 사족 인정
㉡ 중인층 배제 : 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역리들을 중인으로 격하
㉢ 서얼 배제 : 첩의 소생을 서얼이라 함, 차별 및 관직 진출 제한
(3) 양반의 특권
① 양반의 지위 : 경제적 지주층, 정치적 관료층 지위
② 정치적 특권 : 과거, 음서, 천거 등 국가 고위 관직 독점
③ 경제적 특권 : 많은 토지와 노비 소유
④ 현직, 예비관료로 활동, 유학공부, 군역 면제, 생산에 종사하지 않음
⑤ 각종 법률과 제도로써 신분적 특권 제도화(양인(양반, 중인, 상민)분화)
2) 중인
(1) 의미
① 넓은 의미: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계층
② 좁은 의미 : 기술관(역관, 서리, 향리 등)만을 의미
(2) 구성 및 지위
① 중인 : 중앙 및 지방 관청의 서리, 향리, 기술관으로 직역 세습
② 서얼 :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 받아 중서라고도 불림
③ 지위 : 문과 응시는 금지되는 차별, 사회적 차별로 무반직에 등용
(3) 역할
① 전문기술이나 행정실무 담당, 양반으로부터 하대와 멸시
② 역관 : 사신 수행 이득 취득, 조선 후기 청과 서양문물 수용에 큰 역할
③ 향리 : 토착세력으로 수령을 보좌
3) 상민
(1) 의미 : 농민, 수공업자(관·민영, 장인세 부과), 상인(시전상, 보부상)
(2) 성격 : 과거 응시자격(사실상 어려움), 전쟁과 비상시 군공 세울 경우 신분상승
(3) 생활
① 농민 : 과중한 조세·공납·부역의 의무 부담
② 수공업자 : 관영 및 민영수공업 종사, 장인세 부과
③ 상인 : 보부상, 국가 통제 상거래 종사, 상인세 부과, 농본억상정책으로 농민보다 아래 계층
④ 신량역천 : 양인 중 천역 담당, 봉수간·염간·진척·화척·양수직 종사
4) 천민
(1) 노비 : 비자유인, 재산취급(매매, 상곡, 증여), 국역 제외, 일천즉천제도 일반화
(2) 노비의 운영 : 노비간 소생은 어머니 소유(천자수모법), 양반의 노비증식 욕구에 의한 양천결혼
(3) 노비의 구분
① 공노비 :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의 노동력을 제공
② 사노비 : 개인에게 속한 노비
㉠ 솔거노비 : 주인집에 거주하는 노비
㉡ 외거노비 : 주인과 따로 거주, 주인에게 노동력 대신 신공 바침
③ 그 밖에 백정, 무당, 창기, 광대 등도 천민에게 천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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